직장인 A씨의 공간




국내는 해외와 다르게 전세를 얻어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전세금관련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모르는 일반인들은 당하는 경우가 참많은데요.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전에 전세계약자는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전세집이 담보대출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볼수있다. 전세집의 담보대출이 많아 깡통 주택인경우 위험한 경우가 생길수있다.






2.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보험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들어둔다.





1. 임대차 계약서

2. 전세금 송금 내역(은행 이체 내역증명서)

3.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센터)

4. 건축물관리대장(이건 은행에서 알아서 해결함)

5. 주민등록 등본

6. 신분증





3. 전세가 안나가 돈을 줄수없다 전세가 빠지면 돈을 주겠다. 


3번의경우가 보통 정보를 모르시는분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전세계약서 상의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사를 가있는 상태이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타에 계약자 본인이 가신다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교부를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이때 필요한건 임차인의 신분등, 애초에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가지고 가시면 임대인의 초본을 확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됩니다.

(만기 6개월전부터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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